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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05 2019가단60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4....

이유

1. 인정사실 갑 1,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2004. 7. 21. 망 C에게 3,450만 원을 변제기 2004. 10. 2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 C가 2004. 7. 27.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440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망 C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1명인 원고가 2015. 1.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망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인 2004. 10. 29.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이후 망 C나 그 아들 등과 상의하여 변제기를 연장하거나 새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내지 시효이익의 포기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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