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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4나2043142
사채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제1심에서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는 사채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 피고에 대하여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고, △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에 따라 사채 및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

)의 자산유동화법 및 관련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냉장고 및 청소기용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이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는 플라스틱 일반성형 및 사출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B의 처인 K이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A와 인수회사 사이의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 체결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 : A

3. 사채의 명칭 : A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5. 사채의 권면총액 : 1,000,000,000원

6.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총액의 100%

9.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5.84% 11.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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