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E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B는 위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2012. 4. 2. 및 2012. 4. 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A이 해외공급자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이하 ‘송화강무역’이라 한다)를 대리하여 Non-GM 콩나물 콩 대립종 500톤, 중립종 1,000톤, 대립종 1,000톤(이하 ‘이 사건 콩나물 콩’이라 한다)을 소외 공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자구매계약 3건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무렵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외 공사에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계약 및 이 사건 각 계약에 첨부된 외자구매 일반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콩나물 콩이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선적 전에 그 품위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해사검정공사 소속 직원인 피고 D은 소외 공사 소속 직원인 피고 C의 입회하에 선적 전 품위확인을 위하여 중국 현지에서 이 사건 콩나물 콩에 대한 품위 계측 및 발아율 검사를 한 뒤 2012. 6. 9.경 별지 1, 2, 3의 각 기재와 같은 각 품위계측조사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외 공사에 제출하였다.
마. 소외 공사는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콩나물 콩이 품위 계측 및 발아율 검사 모두 선적을 위한 기준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