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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합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장바구니를 뒤져 현관문 열쇠를 발견한 뒤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액수 불상의 동전이 들어 있는 큰 돼지저금통 1개를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검정색 옷으로 감싸 들고, 작은 방에 있던 액수 불상의 동전이 들어 있는 작은 돼지저금통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C, F 작성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피의자 추적과정 사진,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위반(절도)죄로 의율변경]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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