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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06471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가. 서울 종로구 F 토지와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A로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각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각 3,000만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A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2014. 2. 15.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A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2013. 1. 14.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

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5. 3. 11. 별지 배당표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각 3,000만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A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나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피고 D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A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각 3,00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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