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이자율( 미등록 대부 업의 경우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2014. 7. 15.부터 연 25%) 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B에서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1. 2013. 5. 11. C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해 주는 명목으로 수수료 20만 원과 선 일수 12만 원을 제한 968만 원을 대부해 주고, 100 일간 매일 12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55회에 걸쳐 888만 원을 상환 받고( 연이율 161%),

2. 2013. 8. 8. 1,000만 원을 대부해 주는 명목으로 이전 대출 원리금 미 상환액 300만 원을 제한 7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100 일간 매일 12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5회에 걸쳐 948만 원을 상환 받고( 연이율 136%),

3. 2013. 11. 8. 1,000만 원을 대부해 주는 명목으로 이전 대출 원리금 미 상환액 252만 원, 선 일수 3 일치 36만 원을 제한 712만 원을 대부해 주고, 100 일간 12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3회에 걸쳐 744만 원을 상환 받고( 연이율 164%),

4. 2014. 1. 23. 1,500만 원을 대부해 주는 명목으로 이전 대출 원리금 미 상환액 420만 원, 수수료 36만 원, 선 일수 54만 원을 제한 990만 원을 대부해 주고, 33 일간 54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19회에 걸쳐 1,044만 원을 상환 받고( 연이율 184%),

5. 2014. 4. 9. 1,500만 원을 대부해 주는 명목으로 이전 대출 원리금 미 상환액 702만 원, 수수료 10만 원, 선 일수 54만 원을 제한 734만 원을 대부해 주고, 33 일간 54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16회에 걸쳐 850만 원을 상환 받고( 연이율 170%),

6. 2014. 6. 19. 1,500만 원을 대부해 주는 명목으로 이전 대출 원리금 미 상환액 896만 원, 수수료 10만 원을 제한 594만 원을 대부해 주고, 100 일간 18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