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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7고단226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도로 포장공사 등 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 및 현장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동일한 업을 하는 처 D 명의 ‘E’, F 명의 ‘G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현장 관리,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5. 10.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피해자 회사의 장비 등으로 진행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H로부터 공사대금 3,52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공사대금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I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피해자 회사의 장비 등으로 진행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5,06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8, 13, 18, 19, 22번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1,27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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