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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7. 6. 경까지 청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D 합자회사의 E 이천 및 청주 공장 현장 책임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E 이천 및 청주 공장의 토목공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특히 위 현장의 공사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들 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제출 받아 그들이 청구하는 공사대금 및 급여 액수가 정확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적정한 액수의 공사대금 및 급여를 지급하게 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 경리 사원인 F와 함께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경 E 이천 및 청주 공장의 토목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여 그들 로 하여금 공사대금 및 급여를 과대 계상한 세금 계산서를 위 현장 사무실에 제출하게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세금 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2. 3. 13. 경 일용직 근로자 G에게 과대 계상된 급여 2,323,97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1. 경까지 범죄 일람표 변경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중 27번에서 ‘ 돌려 받은 자금’ 은 2,453,080원이 아닌 1,203,080원( 증거기록 1,483 쪽, 변경 전 범죄 일람표 30번 참조), 39번에서 ‘ 업체 명’ 은 G이 아닌 H( 증거기록 1,482 쪽, 변경 전 범죄 일람표 40번 참조) 임이 기록상 분명 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198회에 걸쳐 공사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과대 계상된 공사대금 및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810,252,636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과대 계상되어 지급된 공사대금 및 급여 810,252,636원 중에서 공사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들 로부터 모두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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