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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28 2014고정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21:00경부터 21:30분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이 떠들고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신중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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