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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1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20: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 려고 하고, 주방에 있던 스텐레스 테이블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빈술병을 던져 파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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