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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7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8. 8. 3. 0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내원하여 치료 중 주취상태로 난동을 피우고 바닥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려고 하는 것을 경비원인 피해자 D(61세 남성, 이하 ‘D’라고 한다)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4~5cm 가량 우측 손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이하 ‘F’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난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병원응급실 난동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많은 응급환자와 가족들, 의료진이 큰 피해를 봤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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