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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9.25 2019허839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0. 31. 2018당91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일측에 카뉼라, 주사바늘 또는 마개가 착탈되는 결합부를 구비하고 타측에 개방부가 형성되며 이 개방부측 바깥둘레면에 플랜지를 구비한 원통형상의 실린지와, 상기 실린지내에 구비된 피스턴 헤드와, 상기 피스턴 헤드를 전, 후진시키기 위한 플런저로 구성되는 지방 흡입 및 이식용 주사기에 있어서, 상기 플랜지를 실린지로부터 분리형성하고, 플랜지와 실린지 사이에 플랜지 착탈구조를 형성하여 실린지로부터 플랜지를 필요에 따라 분리 및 결합 가능하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 흡입 및 이식용 주사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랜지 착탈구조는, 실린지의 바깥둘레면에 걸림돌기를 돌출형성하고, 상기 플랜지의 안둘레면에 상기 걸림돌기가 삽입되는 삽입홈과 걸림돌기가 걸림유지되는 걸림홈을 연이어 형성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 흡입 및 이식용 주사기.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실린지의 개방부를 밀폐하는 제1 밀폐부재를 더욱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 흡입 및 이식용 주사기. 【청구항 4】내지【청구항 7】(기재 생략) 【청구항 8】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런저의 바깥둘레면에 나선홈을 형성하고, 플랜지에는 상기 나선홈에 삽입되는 가이드돌기를 형성한 록커를 설치하며, 상기 록커는 가이드돌기가 나선홈에 삽입 또는 이탈가능한 방향으로 슬라이드 가능하게 플랜지에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 흡입 및 이식용주사기. 5 발명의 주요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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