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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2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23]
판시사항

나이트클럽등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운영이 관광호텔업에 속하는지,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는지 여부의 업종분류기준

판결요지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살롱, 나이트클럽, 오락시설이 관광호텔업에 속하는가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는가의 업종분류는 위 두가지 사업의 개념에 의하여 구별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이들이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경우에는 관광호텔업과 구별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동 업종의 개설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족할 것이지만 이들이 관광호텔업의 일부로 사업계획에 포함되고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광호텔업의 사업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볼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 로얄호텔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8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17,211,680원, 방위세 금 3,442,340원의 부과처분중 등록세 금 3,513,592원, 방위세 금 702,7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17,211,680원, 방위세 금 3,442,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81. 12. 8. 관광숙박업, 관광선전업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대도시내인 부산직할시 중구 광복동 2가 2의 72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설립당시에는 주식회사 로얄이라고 하였으나 1982. 3. 30. 주식회사 로얄호텔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으로서 그 목적사업중의 하나인 관광호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1981. 12. 29. 소외 부산로얄관광주식회사로부터 부산직할시 중구 광복동 2가 2의 72 지상의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가 16층 관광호텔 연건평 6,569.0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1,230,313,925원에 매수하여 1982. 1. 2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 제111조 제5항 에 따라 위 실지취득가격에 의하고 세율은 위 건물취득에 관한 등기가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제3호 에 따라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 세율(30/1000)의 5배인 중과세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위 건물취득 목적이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경영에 있었던 것이므로 같은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일반세율(30/1000)에 의하여 임의로 실지취득가격 금 1,230,313,925원보다 금 43,113,925원이 적은 금 1,187,2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와 등록세분 방위세를 납부하고, 1982. 12. 10. 부산직할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광호텔업 등록을 마치고 나서 뒤에서 보는 바의 이 사건 과세당시까지 연건평 6,569.09평방미터중 5,988.45평방미터는 이를 관광객의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580.64평방미터중 362.02평방미터는 나이트클럽, 145.89평방미터는 살롱 72.73평방미터는 오락실로 각 사용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등록세 및 방위세 자진신고납부내용중에 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일반세율(30/1000)을 적용할 과세표준의 결정에 있어 금 43,113,925원 만큼 적게 인정한 잘못과 ② 나이트클럽, 살롱, 오락실은 관광호텔업 시설이 아니고 이와 구별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시설에 속할 뿐 아니라 원고가 위 각 시설을 직접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타에 임대하여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이 차지하는 5,988.45평방미터는 관광호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원고가 위 건물취득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겸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에 따라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하여 1984. 4. 17. 원고에게 별지세액계산서중 “(1) 피고의 추가경정결정액” 난 기재와 같이 등록세 금 17,211,680원, 방위세 금 3,442,34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추가세액결정사유중 위 ②의 중과세율 적용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부설된 나이트클럽, 살롱, 오락실등(이하 이들을 통털어 이 사건 부대시설이라고만 한다)은 관광호텔업의 필수 부대업종으로서 원고가 경영하는 관광호텔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니 이를 관광호텔업과 구별되는 별개업종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중과세조치한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대시설경영이 이 사건 건물전체에 대한 관광호텔업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관광사업법 제2조 제3호 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 는 관광숙박업의 종류로 관광호텔업, 자동차여행자호텔업, 청소년호텔업, 해상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4호 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양등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 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로 관광기념품 판매업, 골프장업, 유흥음식점영업(나이트클럽과 살롱은 이에 속한다), 종합휴양업(오락실은 이에 속한다)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한 위 각 규정을 대조하여 보면 위 각 사업은 우선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부대시설은 그중 후자에 속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으나 한편 관광사업법 제18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관광호텔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 승인을 얻어 시설을 완공하면 완공후 90일내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관광호텔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여 위 등록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부산직할시장에게 위임되었다) 같은법 제2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관광호텔업 경영자의 사업계획에는 그 기본이 되는 숙박업이외에도 살롱등의 유흥음식점, 나이트클럽 등의 무도유흥음식점(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4조의4 제1항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 및 오락실( 관광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제13호 )등의 부대영업을 포함시킬 수 있고(위 살롱, 나이트클럽, 오락실등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호텔업과 별도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사업법 제18조 제1항 , 제22조의2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조의3 제2호 , 제5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관광사업법 제21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1981. 10. 31. 교통부령 제717호) 제16조 제2호 (가)목의 (1) 에 의하면 관광호텔업 등록사항 중에는 관광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각호 의 영업(살롱, 나이트클럽, 오락실등)에 따른 부대시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살롱, 나이트클럽, 오락시설이 관광호텔업에 속하는가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는가의 업종분류는 위 두가지 사업의 개념에 의하여 구별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이들이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경우에는 관광호텔업과 구별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동 업종의 개설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족할 것이지만 이들이 관광호텔업의 일부로 사업계획에 포함되고 등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관광호텔업의 사업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4, 증인 윤호중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부산로얄관광주식회사는 1976. 10. 7. 부산 중구 광복동 2가 2의 72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6층의 관광호텔을 건축하여 관광호텔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래 동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에 있어 관광숙박업외에 나이트클럽, 살롱, 오락실등의 부대업종도 함께 경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고, 동 사업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숙박에 제공될 객실과 함께 나이트클럽, 살롱, 오락실등 부대시설도 포함된 연건평 6,569.09평방미터의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얻어 시설을 완공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를 경영하지 못하고 1981. 12. 29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관광호텔 건물과 함께 동 소외회사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관광호텔사업까지 양도받고 그 사업양수에 관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승인( 관광사업법 제1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승인권은 동법 제57조 ,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에게 위임되었다)을 받은 다음 1982. 12. 10. 부산직할시장에게 위 관광호텔업 등록을 함에 있어 부대업종으로 나이트클럽과 살롱영업을 포함시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오락실에 관하여서도 관광호텔업의 부대업종으로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위에서 본 이 사건 부대시설중 나이트클럽과 살롱에 관한 영업은 그 경영이 타인에게 임대되고 수행되고 있다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관광호텔업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다만 오락실에 관한 영업은 위 관광호텔업의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추가과세처분은 위 나이트클럽과 살롱에 제공된 부분을 관광호텔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한 점에 있어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관광호텔에 부설된 오락실은 그것이 관광호텔업과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관광호텔업의 일부로 보아 이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과세율을 적용하여 온 것이 부산직할시에 있어 확립된 과세관행이므로 위 오락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방세법 제6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지방세 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55 판결 참조) 증인 윤호중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1호증의 1, 2, 3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부산직할시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관광호텔에 부설된 오락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오락실이 관광호텔업의 범위에 속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부산직할시내의 다른 관광호텔에 부설된 오락실에 대하여 중과세하지 아니한 것이 단순한 과세누락인지, 위의 각 오락실이 관광호텔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인지, 관광호텔업과 별개 독립으로 설치 운영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임을 알면서도 부산직할시장(또는 산하 구청장)이 공익상의 필요 기타의 이유에서 의도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때문인지를 가려 볼 아무런 증거없으니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건대, 원고의 당초 신고납부때 과세표준 금 43,113,925원의 누락이 있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호텔건물전체의 취득가액이 금 1,230,313,925원, 건물전체의 면적이 6569.09평방미터, 오락실의 면적이 72.73평방미터임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오락실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 13,621,480원(1,230,313,925원×72.73/6569.09)이 된다 할 것이니 이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세액계산서의 “(2) 정당한 세액”난 기재와 같이 등록세는 금 3,513,592원, 방위세는 금 702,717원임이 산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이를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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