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04. 6. 25.선고2003도4934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손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대퇴의 타박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같이 싸움을 한 피해자가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