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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4.19 2017고정3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18:35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39세) 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하여 “C 도서관에 찾아 갈 테니까 니가 도서관에 없으면 남편과 C 도서관과 E 사무소에 너의 과거를 알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도서관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 이전 남자관계가 있었던 사실과 나이트에 출입하는 것을 남편과 직장 동료에게 알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고인 휴대폰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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