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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47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11. 중순 피해자 C(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봉고차 안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나랑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가 다른 남자 때문이냐, 나한테 장난 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안면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간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모텔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23:00 피해자가 입고 있던 병원 환자복과 속옷을 전부 벗기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한 손으로 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5:00 및 2014. 4. 중순 19:00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섹스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 중순 22:00 진주시 D에 있는 주택 201호에서 피해자와 평소 연락이 잘 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4. 중순 21:30 순천시 E 501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안 나오면 회사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좋게 말로 할 때 나와.”라고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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