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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1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16:00경 제주시 C원룸 103호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 1개를 위 E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종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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