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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5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는 피해자 M가 피고인과 다른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만나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한 차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19. 17:35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O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빨리 내려오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자 피고인 A는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가 관리하던 P 그랜저TG 승용차의 앞, 뒤, 측면 유리 및 사이드 미러를 내리치고, 피고인 B는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위 승용차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33세)가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주차장으로 들어 온나, 어디가노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Q(33세)이 피고인 A와 M 사이를 이간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시비를 가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5. 5. 22. 20:14경 울산 동구 R에 있는 S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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