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5.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2016고약전5)을 발령받았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원효로41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심사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2017. 2. 28. 피고에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라.
그런데 다시 원고는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2017고약22336)을 발령받았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18:39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명동7길 21 명동 아르누보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소공로 119 프라자호텔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앞서 본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각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는 등 범행을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나, 원고 본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출국명령을 내리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1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