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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7 2018구단848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5.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2016고약전5)을 발령받았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원효로41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심사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2017. 2. 28. 피고에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라.

그런데 다시 원고는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2017고약22336)을 발령받았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18:39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명동7길 21 명동 아르누보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소공로 119 프라자호텔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앞서 본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각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는 등 범행을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나, 원고 본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출국명령을 내리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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