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부터 2017. 1. 24.까지 목포시에 있는 ( 유) 장안 유통에서 시가 544,000원 상당의 호주산 소꼬리 54.4kg 을, 시가 2,276,640원 상당의 호주 산 소 뽈 살 244.8kg 을, 시가 220,000원 상당의 호주 산 소 양 44kg 을 각 구입하여, 2016. 11. 23.부터 2017. 2. 13.까지 호주산 소꼬리 54.4kg 으로 시가 8,160,000원 상당의 꼬리 곰탕 544 인분을, 호주 산 소 뽈 살 214.6kg 으로 시가 11,440,000원 상당의 소머리 국밥 1,430 인분을, 호주 산 소 양 44kg 으로 시가 3,520,000원 상당의 내장 탕 440 인분을 각 조리판매하면서 소고 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3매, 제품별 집계 표, 제품별 거래 원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