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즉석 조리 식품( 레토르트식품) 제조, 판매회사인 농업회사법인 ( 주 )D 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즉석 조리 식품인 추어탕( 상품명 :E) 을 제조하면서, 남원시 F에 있는 식 자재 납품업체인 G에서 위 추어탕의 원재료인 사골 엑기스( 호주 산, 씨제이 프 레 시 웨이 주식회사 제조), 들깨가루( 들깨 80% 중국산, 맵쌀 20% 국내 산, H 제조), 조미료인 진한 쇠고기 다시( 사골 농축액 호주 산, 효소 분해 소 고기 엑기스 호주 산) 등을 구입하여 이를 위 추어탕 제조에 사용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호주산 사골 엑기스, 중국산 들깨가루, 호주산 소고기 등이 포함된 조미료를 사용하여 추어탕을 제조하였음에도, 위 추어탕 제품의 포장재 뒷면 원산지 표기란에 ‘ 들깨 3%( 국내산), 사골 추출물 3%( 국내산), 기타 양념 1%( 국내산)’ 이라고 각 표기한 후 순천- 완주 고속도로 I 휴게소 등에 위 제품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시가 합계 7,822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적발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