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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1899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380,824,4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데 대하여,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354,213,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부분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가운데 매매대금에 대한 기발생 이자채권 59,435,887원 부분은 피고의 사용이익 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결과, 피고에게 상계 후 남은 잔액의 지급만을 명하는 내용의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환송 전 판결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한다’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판결의 환송대상, 즉 원고의 청구채권 중 환송 전 판결이 피고의 상계에 의해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기발생 이자 59,435,887원[① 2009. 4. 10. 지급한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2013.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1,554,794원(= 50,000,000원 × 5/100 × 1,687일/365일)과 ② 2009. 4. 17. 지급하였거나 2009. 6. 17. 채무인수로써 매매대금 잔금 지급에 갈음한 매매대금 292,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6. 17.부터 2013.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4,760,000원(= 292,000,000원 × 5/100 × 1,619일/365일)의 합계 76,314,794원(= 11,554,794원 64,760,000원)중 일부] 부분과 위 상계의 기초가 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채권 59,435,887원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 5∼8, 10∼15호증, 을1, 2호증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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