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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30 2017고정11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0.부터 2015. 6. 4.까지 근로 한 E의 2015. 4. 분 임금 1,100,000원과 2015. 5. 분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3,300,000원과 2015. 3. 1.부터 2015. 5. 24.까지 근로 한 F의 2015. 5. 분 임금 1,0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총 미지급금 합계 4,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1.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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