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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22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23,659,500원 상당의 유로 품 등 건축 자재를 2013. 8. 1. 경까지 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광주 서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건축 자재를 그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D이 2,0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2013. 8. 경 D에게 위 건축 자재를 채무에 대한 담보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금에 대하여) 의 기재

1. A( 터미널) 거래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건축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일곱 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후 계속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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