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회사는 건설업, 도시계획사업,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7. 9. 7.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해산명령(92파153) 확정으로 해산되어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다.
E(2017. 1. 15. 사망)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청산절차에 따라 피고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더라도 상당한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자산매각, 채권자 확정을 위한 소송 등을 주도하던 사람이고, 원고와 피고 B은 E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 청산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 발행주식은 총 9만주인데, E, 원고, 피고 B의 보유 주식은 각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1) 2016. 3. 4.자 주주명부 피고 회사 발행주식 중 E가 27,000주(30%), 원고가 13,500주(15%) 당초에는 18,000주(20%)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6. 6. 2. 착오를 이유로 위와 같이 정정되었다.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6. 7. 28.자 주주명부 E가 2016. 2. 4. 보유주식 전부[27,000주(30%)]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 보유주식이 40,500주(45%)로 되었다.
3) 2016. 10. 18.자 주주명부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던 13,500주(15%)에 관한 소송결과에 따라 위 주식이 양도인(G)에게 반환되었고, 결국 원고 보유주식은 27,000주(30%)로 감축되었다. 4) 2016. 11. 3.자 주주명부 가 원고의 E에 대한 주식양도 ① 원고와 E는 2016. 6. 20.'쌍방 사이에 2016. 2. 4. 체결된 피고 회사 주식 27,000주 30% 에 관한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위 대상주식을 원상회복한다
’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합의해지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H 등부 2016년 제2068호로 이를 인증하였다.
② 원고는 다른 형사사건으로 2016. 8. 11. 구속되었는데, E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