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주주이다.
2012. 3. 31. 현재 D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피고 B, 원고, E 3인이고, 그 보유주식은 피고 B이 4,000주(40%), 원고와 E이 각 3,000주(각 30%)이나, 피고 B이 보유한 주식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피고 B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D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D의 재산을 횡령할 목적으로, 다른 주주인 원고와 E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지도 아니한 채 2012. 3. 3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3인(피고 B, 원고, F) 중 2인(피고 B, F)이 출석하여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D의 주주는 피고 B, 원고, F 3인이고, 그 보유주식은 피고 B 40%, 원고와 F이 각 30%이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2012. 4. 10.자 주주명부를 위조한 다음, 2012. 4. 13. 법무사인 피고 C에게 위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인증 촉탁을 위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 등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 법무법인(유) 태승은 2012. 4. 13. 피고 C이 제출한 허위의 주주명부에 대하여 실체관계를 파악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하였고(등부 2012년 제2509호), 피고 C은 위와 같이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후 피고 B으로부터 대표이사 변경등기에 관한 위임을 받은 후 2012. 4. 13. D의 대표이사를 F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그 후 D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거나 회사의 중요자산을 처분하여 버렸다.
다. 위와 같이 피고 B이 위조한 주주명부를 제시하여 피고 법무법인(유) 태승으로부터 받은 사서증서인 주주총회의사록에 관한 인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