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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01.06 2010나5822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 사단법인 D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사단법인 D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 내지 6쪽 중의 “피고 F”를 “F”로, “원고 B”를 “B”로, “원고 C”을 “C”으로 모두 고치고, 제6쪽 일곱째 줄의 인정근거 기재 중 “증인 M”을 “제1심 증인 M”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의 2008. 7. 16.자 주주명부(이하 ‘2008. 7. 16.자 주주명부’라고 한다) 작성 당시 피고의 주식 중 원고 A는 8,000주, 원고 협회는 27,000주, F는 1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그 변동이 없었음에도, 2008. 7. 23.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K이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의 2008. 7. 30.자 주주명부(이하 ‘2008. 7. 30.자 주주명부’라고 한다)에 원고 A가 1,000주, 원고 협회가 30,000주, F가 20,000주, G가 10,000주를 각 보유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주식 중 원고 A는 8,000주, 원고 협회는 27,000주에 관하여 각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원고 협회는 또한, 2008. 7. 16.자 주주명부 작성 당시 F가 보유한 13,000주는 원고 협회가 그 주주 명의를 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2009. 11. 1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회사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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