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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30 2014고정2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 01:5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5캔을 과일안주 등과 함께 3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C노래연습장)업소 적발보고(산정), 수사보고(산정)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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