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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7가단19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 하나로택배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7.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2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하나로택배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나로택배’라 한다)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하나로택배가 국세를 체납하자, 2017. 8. 23.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17. 8. 28.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피고 하나로택배 : 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하나로택배의 채권자이던 파산채권자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 등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 하나로택배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기입등기를 하자,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예금보험공사에 대위변제 함으로써 소멸시켰으므로, 피고 하나로택배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이후에 근저당권부채권압류 기입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고 하나로택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 하나로택배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하나로택배는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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