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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16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합병전 경기도 용인군 E 대 180㎡(이하 ‘이 사건 합병전 토지’라 한다)와 별지목록기재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F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F이 사망하여 1999. 12. 9. 1999. 9.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G 10분의 8지분, H 10분의 2지분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합병전 토지에 2002. 2. 5. H 소유의 경기도 용인군 I 토지중 70㎡를 합병하여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위 합병되는 토지중 10분의 8지분을 G에게 증여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결국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G 10분의 8지분, H 10분의 2지분 공유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F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H 직계비속인 G, 원고, J가 F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합병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워져서 H 10분의 2지분, G이 10분의 8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G이 2015. 1. 3.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직계비속인 피고 C, D이 망 G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인 망 F의 소유인 이 사건 합병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9분의 2 지분을 상속하였는데 모친인 H의 주장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을 G에게 주는 것으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G이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늘 미안해하다가 2013.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자신의 10분의 8지분을 증여하였고, 망 G이 2015. 1. 3. 사망하여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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