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F 소유이던 파주시 E 잡종지 8,9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73. 4. 11. 접수 제3614호로 1972.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망 F가 1971. 2. 26. 사망하여 망 F의 재산을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따라 처인 망 G이 1/8지분,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원고 A이 3/8지분, 차남인 원고 B이 2/8지분, 혼인하지 않은 딸들인 원고 C, D이 각 1/8지분씩 각 상속하였다.
다. 망 G이 2001. 10. 30. 사망함에 따라 망 G의 재산을 원고들이 1/4지분씩 균분상속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망 F가 1971. 2. 26. 사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이후에 망 F로부터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에게 13/32지분[= 3/8지분 (1/8지분 × 1/4)]에 관하여, 원고 B에게 9/32지분[= 2/8지분 (1/8지분 × 1/4)]에 관하여, 원고 C, D에게 각 5/32지분[= 1/8지분 (1/8지분 × 1/4)]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징발재산 매수결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F의 사망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징발하였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이라 한다
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