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광주 교도소에서 2015.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6. 광주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을 선고 받는 등 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가. 2016. 4. 6. 18: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18:2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365 현금 인출기 안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60세) 이 현금 인출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16. 4. 6. 18:25 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8:25 경 위 가항의 D 앞 골목길에서 이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 가명, 여, 53세 )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3 회 가량 툭툭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8:35 경 판시 제 1 항 기재의 D 앞에서 판시 제 1 항의 강제 추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이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3 세) 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머리로 위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