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28,832원 및 그 중 38,656,835원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3. B 주식회사와 대출금 4천만 원, 약정이율 연 10.9%, 약정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피고는 위 대출약정에 기한 B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6. 9. 12. 기준 위 대출약정에 따른 B 주식회사의 채무는 원금 38,656,835원, 이자 1,261,797원, 연체이자 110,2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채무 합계 40,028,832원 및 그 중 원금 38,656,835원에 대하여 위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나, 2016. 12. 26. 피고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울산지방법원 2016개회18528)이 기각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