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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12.20 2017누1300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3면 아래에서 제4행 및 제8면 제7행의 ‘제2처분사유’를 ‘제1, 2처분사유’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서 제7면 아래에서 제6행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3행부터 제9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제1처분 사유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미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이하 ‘이 사건 사도개설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을 제3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주시장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5. 18. 농지자경요건이 흠결되어 이 사건 사도에 포함된 제주시 B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도개설허가 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543호)에서 2017. 4. 19. 이 사건 사도개설허가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도개설허가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 사도개설허가 부분은 더 이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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