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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4675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364,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12. 13...

이유

1. 사실관계 임대차 부분 2, 3층 전부 4층 전부 임대차기간 2015.3.30. - 2016.3.29. (1년) 2015.3.30. - 2015.7.29. (4개월) 보증금 50,000,000원 10,000,000원 차임(월) 4,800,000원 2,000,000원

가.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B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5. 3. 5.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 3층과 4층을 나누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 3층은 모델하우스로 사용하였고, 4층은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4층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9. 위 4층을, 2016. 3. 29. 위 2, 3층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각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2, 3층과 4층을 전부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비 15,400,000원, 2017. 2.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03,840,000원, 미납 관리비 및 전기요금 1,435,117원 등 합계 120,675,1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증금 60,000,000원을 빼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전부 공제되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60,675,117원(120,675,117원-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상회복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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