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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1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80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학동역 사거리방면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을 위 포르테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수치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고와 관련), 진단서 사본(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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