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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2.04 2015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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