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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정119
의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E와 F는 부부로,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면서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E의 집 등에 의료기기인 온열치료기(바이오포톤에사, 나온 하프돔, 써모)와 디톡스룸, 바이오베드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지인이나 소개자를 통해 찾아온 암이나 뇌병변 환자 등을 상대로 위 온열치료기 등을 사용하여 온열치료(물리치료)를 해주거나 손목과 목에 손가락을 대는 방법으로 진맥을 하고 막힌 혈을 뚫어준다며 손과 발로 지압을 해주거나 침이나 뜸을 놓는 등 의료행위 내지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염 환자인 H의 모친인 I에게 위와 같은 E 부부를 소개해 주어, 위 E 부부가 2014. 3. 13.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사이에 위 E의 집 등에서 H에게 위 온열치료기 등을 사용하여 온열치료를 해주고 마늘발효액에서 추출한 엑기스와 알로에베라 젤을 혼합한 물질(일명 마늘솔루션)을 사용하여 마사지를 해주는 등 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어깨와 허리 등이 아픈 J에게 위와 같은 E 부부를 소개해 주어, E 부부가 2014. 4. 27.경부터 2014. 6. 7.경까지 사이에 위 E의 집에서 J에게 위 온열치료기 등을 사용하여 온열치료를 해주고 일명 마늘솔루션을 사용하여 마사지를 해주는 등 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부부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14.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집 등에서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뇌병변 환자인 L(2008년생)의 모친이자 고객인 M에게 위와 같은 E를 소개해 주어, E가 2014. 9. 말 내지 10. 초순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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