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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4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21. 01:00 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C 1 단원 4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유리병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유리 병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4. 17:00 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위와 같은 ‘ 후리 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소변에 대한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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