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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09:30경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금고동에 있는 양묘장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대평리 쪽에서 송강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인 송강동 쪽에서 대평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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