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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29 2013고정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대덕동 대덕마을 앞 교차로를 설악가든 쪽에서 당진농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등화가 작동하는 곳으로 모든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향인 당진시청 쪽에서 우측 방향인 대덕마을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 F(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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