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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경주 시 D, ( 이하 같은 리) E, F, G에 있는 임야를 공장 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 7. 초 순경 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위 E 임야에 대한 경락대금 및 개발비용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7. 15.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땅을 경매 입찰 보는 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짧게는 3개월, 길게 봐도 6개월 내에는 꼭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공장 부지 개발사업의 전망 또한 확실하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8. 22. 15:30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975호 C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 피고인 (C) 이 증인에게 돈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 라는 질문에 “ 그 전의 대출관계로 피고인과 돈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제가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피고인이 증인에게 8,000만 원을 줄 당시 H에게 돈을 빌려서 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증인은 피고인이 위 돈을 H에게 빌린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이 H에게 어떤 말을 하고 빌렸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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