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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1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와 평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자 피해자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로 피해자의 왼쪽 상의 주머니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과도사진

1.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D 상의 찢어진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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