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건물, 3 층에 소재한 C에서 휴대폰 부품 등 레이저 마 킹 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2016. 5. 2.부터 2016. 5. 4. 인천 남동구 D 소재 주식회사 E 내에서 근로자 F로 하여금 레이저 마 킹 업무를 수행 후 피부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에게 보안경을 지급하고 그 착용방법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작업 영상( 증제 7호 증) 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소재 핸드폰 부품에 레이저가 쏘아 지면서 상당한 정도의 반사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작업 특성으로 인하여 산업환경 보건 연구소에서 주식회사 C 측에 레이저 마 킹 시 일부 유해 광선이 작업자에게 노출되므로 레이저 마 킹 작업자에 대하여 유해 광선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라는 취지로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47 면). ,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측이 보안경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