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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29 2014허140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9호증) (1) 발명의 명칭 : 자기 특성이 우수한 방향성 전자 강판과 그 제조 방법 (2) 출원일/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5. 9. 14./ 2004. 3. 5./ 2003. 3. 19./ 2007. 1. 25./ 제676936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항 내용 청구항 1 연속 발진 레이저 빔의 주사 조사에 의하여, 강판의 압연 방향에 대하여 거의 수직이고, 또한 대체로 일정 간격으로 선상인 환류 자구를 형성하여 철손 특성을 개선한 방향성 전자 강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구성 1-1), 레이저가, 빔 전반 방향으로 수직인 단면 내의 레이저 빔 강도 분포가 광축 중심 근방에서 최대 강도를 가지며 강판의 레이저 조사부의 온도의 공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TEM00 모드로서(구성 1-2), 상기 TEM00 모드의 M2, 레이저 파워의 86% 가 포함되는 조사 빔의 압연 방향 집광 지름 d[mm], 레이저 빔의 주사선 속도 V[mm/s], 레이저의 평균 출력 P[W]가 아래 식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특성이 우수한 방향성 전자 강판의 제조 방법. M2≤1.1(구성 1-3) 0<d≤0.2(구성 1-4) 0.001≤P/V≤0.012(구성 1-5)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 V, P가 아래 식을 만족하는 것(구성 2)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특성이 우수한 방향성 전자 강판의 제조 방법. 0.010≤d≤0.10 0.002≤P/V≤0.008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 V, P가 아래 식을 만족하는 것(구성 3)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특성이 우수한 방향성 전자 강판의 제조 방법. 0.010<d≤0.060 0.002≤P/V≤0.006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 V, P가 아래 식을 만족하는 것(구성 4)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특성이 우수한 방향성 전자 강판의 제조 방법. 0.010<d<0.040 0.002≤P/V≤0.004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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