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89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6. 2. 24. 피고 계좌로 30,000,000원, 2006. 12. 1.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