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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노320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허위의 사실’ 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1) B에 대한 무고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5. 14. 20:00 경 인천 옹진군 C 숙소 D 내에서 주먹으로 B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B에 대한 위와 같은 상해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17 고단 508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10. 13.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2017 노 2270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7 도 17986호)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 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7. 20. 인천지방 검찰청에 “B 이 2016. 5. 14. 피고인으로부터 안면을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하였으므로 B을 무고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 허위의 사실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E, F에 대한 무고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 중부 경찰서에 “E 가 2016. 5. 15. 12:00 경 피고인에게 ‘ 내가 너 죽여야 되겠다, 내려서 한번 붙자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6. 7. 27. 인천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 피고인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참고인의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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