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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4가합57927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H에게 8,408,697원 및 그 중 389,778원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나머지 8,018...

이유

... 무급으로 한다.

제67조(월차, 년차 휴가) ① 회사는 1개월간 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 청구에 의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1년간 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10일, 95% 이상 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9일, 90% 이상 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2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2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업무상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가산 년차 계산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휴가이용에 관한 사항은 종업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월차, 년차 미사용분은 정산하여 익년 1월 10일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⑥ 회사는 년, 월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 임금규정(2012. 9. 17. 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피고(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대리급 이하 일반직(연구직 포함), 별정직, 영업직, 기술직, 생산직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2.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군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일반ㆍ별정직 : 기본급, 직급수당, 직급제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P수당, 자격수당, 연구수당,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중 1인), 보전수당, 조정수당(대리급 ‘17년 한), 개인연금의 합산액

나. 영업직 :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고객관리수당, 판매지원수당,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중 1인), 보전수당, 개인연금의 합산액

다. 기술직 : 기본급, 직급제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복지수당, 자격수당, 서비스수당,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중 1인), 보전수당, 개인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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