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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3 2019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8. 15:03경 군산시 B, C회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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