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4:05경 전북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25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